사기 · 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공급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6개를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라인 단체방 등을 통해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허위 물품 및 참여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480만 원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전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다수의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여러 유형의 범죄에 연루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공급책' 역할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E에게 딸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73,139,839원을 B 명의의 계좌로 불법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계좌를 범죄 수익 계좌로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에 사용할 유심이 필요하다. 개통해주면 유심침 1개당 3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비대면 유심 개통 통신 계약을 체결하여 총 6개의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여러 개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계좌를 제공한 행위와 다수의 개인 사기 행위, 유심칩 불법 제공 행위 및 병역법상 전입신고 의무 불이행 등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가납)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내용과 피해 금액의 합계(총 73,139,839원 및 기타 사기 피해금),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