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수익금 수거 및 무등록 환전, 유심칩 판매 및 구매 등을 행한 피고인들의 사례입니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로 편취된 6,053,296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전달하고, 타인에게 유심칩 7개를 판매하며, 타인 명의 유심칩 1개를 구매하여 사용한 혐의로 징역 8개월과 피해 금액 배상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총 1억 8,243만 원 상당의 원화를 수거하여 중국 계좌로 111만 6,971위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외국환 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와 B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그 방조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D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딸을 사칭하는 문자를 받고 속아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총 8,5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된 범죄수익금 6,053,296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유심칩 7개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 유심칩 1개를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C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환치기' 수법으로 총 1억 8,243만 원 상당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했으며, 이 중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금 1,200만 원을 수거하여 C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전화금융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유심칩 불법 거래) 여부와 피고인 C의 무등록 외국환 거래(환치기) 영위 여부, 그리고 피고인 C와 B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D에게 6,053,296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와 피고인 B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서 가담자의 역할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죄수익금의 수거와 전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로, 유심칩의 불법 거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무등록 환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의 고의(범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