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를 3억 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미지급액 1억 8,800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했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 개설 등 공사를 진행한 1억 4,115만 2,000원의 공사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약정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사로 인해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공사비 채권의 상계를 인정했고 상계 및 변제충당 후 남은 약정금 원금 6,714,133원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충남 예산군 일대에서 토지를 구획 정리하여 주택 신축 등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특정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다른 토지에 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공사 등 토목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고들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사라지자 원고는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의 다른 토지에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그 공사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돌려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채권과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금 잔액 6,714,1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시행한 공사비 141,152,000원은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약정금 채권 중 일부를 상계하고 남은 약정금 채권에 대해 피고들이 이미 변제한 금액을 충당한 결과 최종적으로 6,714,133원의 원금 잔액이 남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약정금 채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다른 토지에 행한 공사가 매도인에게 부당이득이 되었다고 인정하여 상계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원고의 약정금 청구액 대부분은 피고들의 공사비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소액의 잔액만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