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이 의료용 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과 조작 미숙으로 70대 및 80대 보행자 두 명을 들이받아 각각 10주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9일 오전 11시경 충남 예산군 B시장 길을 의료용 스쿠터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D(75세)와 피해자 E(82세)의 등 부위를 의료용 스쿠터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두 피해자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E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리스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료용 스쿠터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 및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의료용 스쿠터 운전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