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총 1,62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및 계좌 송금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목에 전선을 감거나 칼을 입에 넣는 자해 영상을 보내고,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와 지인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적인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협박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2020년 11월 15일부터 교제하다 2024년 12월 12일경 헤어졌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여 연락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8월 15일까지 약 8개월간 총 1,628회에 걸쳐 카카오톡 계좌 송금 메시지 등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23일경에는 목에 전선을 감거나 칼을 입에 넣는 자해 영상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했습니다. 나아가 2025년 8월 14일에는 인스타그램에 '이 개씨발련아 차단만 들어주고 지금까지 보면서 조롱한게 맞았네? 다끝났다 니년은 내일 천안어디서든 찔러 죽을거다 이씨발련이 나를 기만해? 야 흥신소 통해서 150 주고 계명대 출신 E 그새끼도 신상하고 주소 얻어서 그새끼부터 죽이고 니년한테 간다 이씨발련아'라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계좌 송금 시 메시지 기재, 자해 영상 전송,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살해 협박 글이 스토킹범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심각한 스토킹 및 협박 행위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협박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 거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1,628회 보내거나 계좌 송금 메시지를 이용한 행위, 및 자해 영상을 보내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이 조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자해 영상을 전송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살해 위협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자해 영상을 보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행위이자 협박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각 죄의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스토킹범죄와 협박범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 사실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공탁,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타인이 연락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송금 시 메시지를 남기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인을 언급하며 게시글을 올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접촉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자해 영상을 보내거나 직접적으로 살해 협박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협박죄에도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메시지, 전화 기록, 게시글 캡처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공탁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