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유턴 중 오토바이를 충돌하고 도주한 사건과 피고인 B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는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야마하 X-MAX 이륜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척추 압박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수강명령이 부과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경배 변호사
법무법인YK 천안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전체 사건 67
상해 4
교통사고/도주 3
음주/무면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