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피해자 B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약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범행은 네일아트 비용 명목의 계좌 이체, 고액 적금 해지 후 절반을 요구하여 송금받기, 피해자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디딤씨앗통장 해지금 편취, 스마트폰 무단 사용을 통한 계좌 이체 및 소액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아동양육시설 C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재물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3년 2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남자친구 밥값 명목으로 1만 4천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2023년 2월 13일에는 피해자의 2,000만 원 적금 사실을 알고 "예금을 해지하면 반반씩 나누어 갖자"고 속여 1,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날 마트와 백화점에서 에어팟(25만 원)과 의류 등(30만 원)을 피해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나중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3월경에는 피해자 명의로 189만 2,000원 상당의 아이폰 14 프로를 개통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받아 취득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에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돈을 갚아라"고 말하며 디딤씨앗통장(CDA)을 해지하게 한 후 700만 원을 자신의 카카오페이로 송금받았습니다. 2023년 3월 6일에는 "면접 준비에 필요한 것을 적어주겠다"고 속여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농협 계좌에서 600만 원을 자신의 카카오페이로 무단 송금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11일부터 3월 1일까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스마트폰으로 쿠팡에 접속하여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21회에 걸쳐 2,518,970원을 무단 결제했습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준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누적된 피해 금액과 범행 수법의 다양성,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약 3,300만 원 상당을 수차례에 걸쳐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불리한 정상들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주변에 지적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있다면 재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의 판단 능력이 미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스마트폰이나 통장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은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거나 빌려주지 않도록 합니다. 가까운 관계라도 개인 금융 정보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경우,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가족과 상의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의 돈을 빌려주거나 계좌 이체를 해달라는 요청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 사람이 본인의 동의 없이 계좌 이체, 소액 결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은행이나 카드사에 연락하여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관련 시설에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산 관리 교육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