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880,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외국어 학원에서 일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386,933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2,493,286원, 총 5,880,219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더불어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3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5,880,219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원칙들을 적용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직권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이 법령들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30일 퇴직하였고, 피고는 14일 이내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23년 7월 15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금 체불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미사용 연차 일수 등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