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학교 복도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학생이 치아 손상 상해를 입자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3,986,855원을, 피해 학생 부모에게는 각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용된 판결입니다.
2024년 3월 6일 점심시간에 학교 교실 복도에서 학생 F이 원고 A의 모자를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원고 A은 복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를 침범하지 않은 치관 파절 등 치아 관련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 A과 그 부모 B, C은 가해 학생 F의 부모 D,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 범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F의 부모)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86,85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24년 9월 14일부터, 피고 E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8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해 학생 F의 부모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 학생 A에게는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1,144,491원, 기왕 치료비 421,384원, 향후 치료비 1,420,980원,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총 3,986,855원을 지급하고 피해 학생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는 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액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학교 폭력이나 미성년자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