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병원 상담실장 A, 원무과 직원 L, 그리고 보험설계사 M이 공모하여 병원에 더 이상 없는 고강도 집약적 초음파 시술인 하이푸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위조하였습니다.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1년 2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약 7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A에게 징역 5년, L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M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N산부인과가 하이푸 시술 장비를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되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2월경, N산부인과의 상담실장 A와 원무과 직원 L은 공모하여 하이푸 시술을 받지 않은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위조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했습니다. 2021년 4월경에는 보험설계사 M이 합류하여 자신의 고객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총 90여 명의 피보험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총 99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약 7억 5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보험금은 피고인들과 피보험자들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습니다. 특히 A는 약 7억 원, L과 M은 각 4억 원 이상의 보험금 편취에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제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의료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병원 내부 직원과 보험설계사가 공모하여 다수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L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M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했으며, L은 범행 중단 및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은 보험설계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고객들을 보험사기에 가담시킨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하이푸 시술을 받지 않은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L과 A는 의사 P 명의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 L, M은 위조된 진단서 등을 보험회사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 L, M은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경합범의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실제로 진료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자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 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그들의 전문성과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인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행위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비록 소액이라도 허위 보험금 청구에는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이 실제 시술 장비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환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