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환 등을 요구하여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944만 원과 1,71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고 이 돈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해지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일당 10만~15만 원과 인센티브를 제안하며 현금 수거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여 조직의 지시에 따라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654만 원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정부지원 대환대출이나 햇살론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역할의 경중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요구한 91만 원의 추징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현금 수거라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만 22세로 나이가 많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으로서 상부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역할이었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돈이 피해금의 일부이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추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음으로써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이 분담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벌칙):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정 사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죄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피해금의 일부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죄피해재산이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까지 고려하여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인구직 시 주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수거, 송금, 전달 등의 업무를 제안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현금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사칭 주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금융기관이나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제공 금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범죄 연루 시 조치: 만약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합의 노력: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