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C로부터 적금 만기 소식을 듣고 고수익 예금 상품으로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은행 임직원 우대 13.8% 예금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금융기관 직원 'F'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초대했습니다. 'F'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으며 피고인은 13.8% 예금은 한도가 1,500만 원이고 자신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예금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2023년 5월 23일과 24일에 걸쳐 총 2,500만 원(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피해자 C가 적금 만기 소식을 알리자, 피고인 A는 이를 기회 삼아 고수익 예금 상품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존하지 않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초대하고, 임직원 우대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총 2,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는 모두 사기 행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예금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고수익 예금 상품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나, 편취한 금액을 수일 내에 전액 반환했고, 이전 처벌 전력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직원 우대 고수익 예금'이라는 거짓말로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했고, 전과가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