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가짜 금융상품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나 편취한 돈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상품을 제안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구가 은행 임직원이라며 13.8%의 예금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가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예금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수일 내에 전액 반환한 점과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