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 H는 알츠하이머 진단 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항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F에게 유증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인 원고 J, K, L, M은 유언 당시 H의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유언무효확인 및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M이 5분의 4, 피고 F이 5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은 원고 J, K에게는 각 별지 목록 제1, 2, 3항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을, 원고 M에게는 10분의 2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 H는 배우자 사망 후 2018년 10월경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1일 사망했는데, 피고 F은 2023년 6월 14일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S동 부동산)에 대해 2022년 12월 21일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H의 다른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말했다는 점, 유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H가 알츠하이머 진단 후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유언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상속인을 이용하여 유언을 작성했다고 강하게 의심하며, 주위적으로는 유언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상속인 H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 여부와 유언 당시 H의 의사능력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예비적으로, 만약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인정 여부 및 반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피상속인의 유언 유효성에 대한 다툼과 유류분 침해 주장이 제기된 상속 분쟁에서, 법원은 유언의 완전한 무효를 선언하는 대신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통해 특정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조정하고,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하도록 결정하여 상속재산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는 유언의 유효성 논란과 유류분 침해 주장을 모두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고령의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유효성, 즉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 여부와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최소 상속분)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민법 제1115조 (유류분액의 산정)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의 순위)
유언능력 (의사능력)
고령이나 질병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유언을 작성하는 경우, 추후 유언의 유효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작성하는 시점에 유언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의사의 소견서, 진단기록, 인지능력 평가 결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침해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증여액, 상속채무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계산 방식과 청구 가능 기간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 쉬우므로, 법적 절차 외에도 조정이나 화해와 같은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