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가 퇴직한 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전 회사가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19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주식회사 E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942,66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0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하자 원고 A는 합병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가 전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했다고 보고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 때, 합병 전에 발생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합병한 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퇴직금 2,942,665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7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원고 A는 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을 전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으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상법 제530조(합병의 효과) 및 제235조(회사의 권리, 의무의 승계): 회사가 합병되면 합병 전 회사의 모든 재산과 부채, 즉 권리와 의무가 합병 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했으므로, 주식회사 E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의무 역시 피고 회사에 승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7월 15일에 퇴직했고,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1년 7월 30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이행권고 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해 소장 부본이나 제소 명령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소액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 전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합병 후 회사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병 전 회사에서 받지 못한 퇴직금이나 임금 등도 합병 후 회사가 지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 결정 제도가 운영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