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C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하다 퇴직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46,476,694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C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 이행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임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임금 및 퇴직금은 재단채권 및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약 11년간 일하고 퇴직했으나 약정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소송 이전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채무 이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채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원고의 임금채권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0,000,000원과 퇴직금 26,476,694원 합계 46,476,694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지만 원고 A의 임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채권이자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설령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더해 2023년 1월 14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임금 채권의 신속한 해결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임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및 제566조 단서 제5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으며 동시에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특별한 보호 필요성 때문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개인회생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이러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법률상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본인의 채권이 누락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