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수협박을 저지르고,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 G에게 성적 욕설을 전송했으며,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H에게 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를 가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6일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화가 나 초인종을 떼어내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이로부터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3일경,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 C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 흠집을 내 손괴했고,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자 무작정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의 주방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은 2022년 2월 4일 10시 20분경 'F'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다른 게임 이용자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니네 엄마 따먹어줄게', '니네 엄마 돌림빵칠게 ㅎ~', 'ㅇㅁ 내일 내가 먹음'과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전송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22년 4월 3일 새벽경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H(여, 24세)과 헤어진 후 H이 자신의 모자를 돌려주지 않고 간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5시 40분경 피해자 H을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H으로부터 모자를 돌려받았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2회 때렸습니다. 이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H의 얼굴 옆쪽으로 집어던져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H의 얼굴에 튀게 했고, 이로 인해 H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주점 벽면에는 가로 4cm, 세로 3cm 상당의 구멍이 뚫려 주점 주인 J 소유의 벽면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문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범죄(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적용 여부, 그리고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에 따른 공소기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초인종과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주점 벽면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 G에게 성적 욕설을 전송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협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특수재물손괴죄 (형법 제369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주점 벽면을 손괴한 것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과정,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특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당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캡처하거나 기록하여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주거침입, 폭력 등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주거지 주변에 CCTV 설치를 고려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다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이나 재물손괴는 법적으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술을 마셨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