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D 회사 물류작업장에서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지게차 운전자 B와 관리팀장 A의 업무상 과실로 항온항습장비가 추락하여 납품업체 대표 E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B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D 회사 물류작업장에서 항온항습장비를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피고인 B은 지게차의 지게발에 덧발을 장착하면서 정확하게 결속하지 않았고 임의 분리된 덧발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주변 사람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은 작업계획도 없이 진행되는 해당 작업을 발견하고도 즉시 중단시키거나 안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아 열충격시험기(무게 823kg)가 균형을 잃고 지게차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몸 위로 추락하여 흉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업장에서의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지게차 운전자와 관리팀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각자의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작업장 내 중장비를 이용한 하역 작업 시에는 운전자와 관리자 모두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주변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지게차 덧발과 같은 부속 장치는 항상 정확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계획 수립 및 사전 승인 없는 작업은 즉시 중단시켜야 하며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안전거리 확보 및 통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