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유언으로 유산을 남긴 사건에서, 다른 자녀와 손자녀들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유족보상금 일체를 자녀 중 피고에게 물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해 이 임대차보증금 외에도, 고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고인이 피고에게 생전에 증여한 여러 금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아파트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 사실상 피고의 재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이므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인이 피고나 피고 배우자에게 생전에 준 소액의 증여금이나 고인의 부양 및 간병에 대한 보답 차원의 금전도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만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유류분 반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자 F는 2022년에 사망하면서 자필 유언장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유족보상금 일체를 자녀인 피고 E에게 물려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망자 F의 다른 자녀(I의 대습상속인 원고 D)와 손자녀(H의 대습상속인 원고 C, A, B)들은 자신들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유언에 포함된 임대차보증금 외에도, 망자 F 명의의 아파트(피고 자금으로 취득)와 망자 F가 피고 및 피고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여러 금전(합계 약 6,800만 원 상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파트는 명의신탁된 자신의 재산이며, 다른 증여금 역시 소액이거나 부양에 대한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산정할 때 어떤 재산이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나 고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준 소액의 금전 또는 부양 대가의 금전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E에게 원고 D에게 6,666,666원, 원고 C에게 2,857,142원, 원고 A와 B에게 각 1,904,761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해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9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유언으로 남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했지만, 명의신탁된 아파트와 고인이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대부분의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재산은 사실상 피고의 재산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고, 생전 증여 중 일부는 소액이거나 부양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 적은 유류분 반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상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