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보험자 C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피고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 등 총 1억 2천 1백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C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사고가 고의가 아니거나 C가 만취,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의 사망을 고의적인 자해로 판단하고, C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사망한 피보험자 C의 보험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C의 사망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등 총 1억 2천 1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C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보험계약상의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C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 아니며 설령 자살이더라도 만취나 우울증, 알코올 중독, 항우울제 부작용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 사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금 면책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령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C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C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11층 아파트 베란다의 높은 난간을 넘어 추락한 정황, 열려진 창문과 방충망, 추락 당시 비명 소리가 없었던 점, 그리고 망인이 배우자 간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여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이나 우울증, 항우울제 복용 사실만으로는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사고의 '우연성' 및 '외래성' 증명 책임: 인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래의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고의적 자해 면책 조항의 적용: 보험계약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해로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판단 기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사고 당시의 정신 상태, 행동 양상,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이력, 음주 상태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입증의 중요성: 피보험자의 사망이 상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사고가 고의가 아닌 '우연하고 외래적인'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자살 및 고의적인 자해 면책 조항에 대한 이해: 대부분의 상해 및 생명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해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입증의 어려움: 단순히 우울증 진료 기록이나 알코올 중독 이력, 술에 취한 상태만으로는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당시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나 판단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예: 사망 직전의 극심한 정신병적 증상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정황 증거의 중요성: 사고 발생 경위, 현장 상황(예: 난간 높이, 창문 개폐 상태, 유서 여부), 사망 전 피보험자의 언행이나 진료 기록, 경찰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자해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