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감독원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2,424만 원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송금하여 은닉하려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A의 공동정범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일부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중순경 신문 구인란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 팀장'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저금리 대출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2020년 2월 20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424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 완납 증명서, 대출약정서 등 총 17매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며 행사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42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무통장 송금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 등의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단순 업무 수행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몰랐더라도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취업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현금 수수 방식이 이례적이며, 위조 문서 사용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수행했으며, 법원은 A가 범행의 전체 정보를 알지 못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공동정범은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자 각자가 범죄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범죄수익 등의 은닉의 죄)은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 등을 가장하거나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주의: 낯선 사람이나 온라인을 통해 고액의 현금 거래를 요구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비정상적인 고용 과정 경계: 근로계약서 없이, 회사 방문이나 직상급자 면담 없이, 불분명한 지시를 따르며 고액의 보수를 약속받는 경우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책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주의: 범죄로 얻은 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거나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가담했다'는 주장 인정 어려움: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정황이 명백할 경우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회복 노력의 중요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