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9년 5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7세 지적장애 청소년 피해자 C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탈의 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촬영하여 랜덤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2019년 5월 2일 밤 10시 10분경, 피고인 A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B'를 통해 17세의 지적장애 3급 청소년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주면 용돈 10만 원을 주겠다'며 유인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했습니다. 약 20분 후인 10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붙여 강제로 입을 맞추고, 상의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주먹을 쥔 채 고함을 쳐 겁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팬티를 모두 벗긴 뒤 강제로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반신이 탈의된 모습과 교복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하여 랜덤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 'F'에 접속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볼 수 있도록 유포했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적용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라는 점이 범행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배포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