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26일 천안시 동남구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폐지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과 우측 손등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26일 오후 3시 20분경 천안시 동남구의 한 건물 옆길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폐지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었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용, 피고인이 턱을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과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했으므로, 다음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턱과 손등을 주먹으로 때려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7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것은 위 두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와 조건): '법원은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재산형을 과할 때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선고와 동시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재판부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피해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의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물리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대화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