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패혈증 쇼크 상태의 환자에게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한 후 환자의 말초 부위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청색증이 발생하고 결국 무릎 아래 다리 절단술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의사가 승압제 선택 및 후속 조치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의사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6년 1월, 29세 피해자 D는 복통, 설사 증상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내원하여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가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과 전공의인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혈압을 올리기 위해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양손, 양발, 코 끝에 청색증이 관찰되었고 피고인은 1월 11일 노르에피네프린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괴사가 무릎 아래까지 진행되어 2016년 3월 4일 우측 다리 무릎 아래 절단술을, 3월 11일 좌측 다리 무릎 아래 절단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노르에피네프린 대신 도파민, 도부타민 등을 먼저 투여했어야 하고 청색증 발생 후 혈관초음파 검사 등으로 괴사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압제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시행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사가 패혈증 쇼크 환자에게 승압제를 투여한 과정과 이후 환자의 다리 괴사 진행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무죄.
법원은 2016년 당시 패혈증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르에피네프린이 패혈증 쇼크 환자에게 1차적으로 추천되는 승압제이며 다른 약제보다 환자 생존율을 높인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색증 확인 후 약물 투여량을 줄이고 중단했으며 혈관확장제를 투여하고 협진 및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사건과 달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엄격한 증명의 정도가 요구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당시의 의학적 지식, 의료 수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위험을 회피하고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의 의학적 표준 치료 지침(2016년 패혈증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권고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선택한 것이 과실이 아니며 부작용 발생 후에도 약물 조절, 혈관확장제 투여, 협진 등의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표준 치료 지침의 중요성: 법원은 2016년 당시 패혈증 국제 가이드라인이 승압제로 노르에피네프린을 1차적으로 추천했으며 이는 환자 생존율을 높인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 수준과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됨을 보여줍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의사의 판단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은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이 적절한 시점에 상황을 인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진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이나 우려사항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