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보호작업장의 지적장애 이용자를 두 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었으나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A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로서, 2024년 6월 27일 같은 작업장을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 H를 두 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H의 진술 신빙성 여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조사 과정에서의 유도신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 및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추행 여부: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전과, 재범 위험성, 형량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H의 정신연령이 낮고 언어 표현능력이 부족하지만, 홍성해바라기센터 및 법정에서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조사 과정에서의 유도신문 가능성도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조사 과정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 및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추행 사실도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성범죄 피해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여부뿐만 아니라 장애 특성, 진술 과정에서의 주변 영향, 진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등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게 평가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때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나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명확하고 자유로운 동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