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의상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2023년 4월경부터 대마를 흡연하다가 가격 문제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에서 채팅앱을 통해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구매하고, 부부는 이를 전자담배 액상통이나 양주병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밀수입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류를 직접 사용하거나 지인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엑스터시를 구매하여 생일 선물로 지인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 30일과 10월 22일에 걸쳐 각각 도매가 2천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400ml를 수입했고, 여러 차례 합성대마를 판매하거나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7일에도 합성대마 50ml를 단독으로 수입하여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마약류를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2,861만 원,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41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부부는 2023년 4월경부터 대마를 흡연하다가 더 저렴한 합성대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 현지에서 채팅 앱을 통해 판매자들로부터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를 구입했습니다. 이들은 구매한 마약류를 전자담배 액상통이나 양주병 등에 은닉하여 핸드캐리어에 넣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밀수입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여온 마약류는 부부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인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남편의 마약 구매를 인지하고 함께 운반하거나 판매 대금을 받는 등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엑스터시의 경우, 지인에게 생일 선물로 주기 위해 구매하고 함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수입, 판매, 사용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수입한 합성대마의 실제 양과, 피고인 B가 남편인 피고인 A의 마약 수입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는 합성대마 수입량이 400ml가 아닌 180ml라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특정 합성대마 수입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A가 베트남 판매자와 400ml 구매를 약속하고 귀국 전 소분하면서 양을 확인했음에도 항의하지 않았으며, 이후 추가 구매 문의 시에도 부족량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합성대마 400ml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이전에 피고인 A가 수입한 합성대마를 함께 사용하고 판매한 경험이 있으며, 피고인 A로부터 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구입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대량의 합성대마를 함께 한국으로 들여온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합성대마 수입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마약류 17점을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2,861만 원, 피고인 A로부터 41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마약류를 취급하고 실제 유통시켜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동종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 피고인 B가 합성대마 수입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법령과 형법상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해외에서 합성대마를 밀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마약류 수입은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제 대상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합성대마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합니다. 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해당하며, 합성대마를 직접 사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해당합니다.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수수)하거나 사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수수, 사용)에 해당합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남편인 피고인 A와 공동으로 마약류 수입 및 판매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원칙에 따라 모든 범행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집니다. 공동정범은 반드시 모든 공범이 범죄 실행 행위에 가담할 필요 없이, 상호 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 가담 의사가 있고 그 일부가 실행에 나섰다면 전체 범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범죄자에게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마약류 및 범죄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종류와 양, 범행의 경중에 따라 매우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소지나 사용을 넘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실제 유통시킨 경우에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부나 친구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 직접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범죄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기소유예 포함)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형량과 별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