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실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월 기본급 기준으로 연간 400% 또는 45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상여금이 매월 말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된 법리를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었고, 이 사건이 해당 판결의 병행사건에 해당하여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