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5명의 피해자(C, M, B, D, AA)를 직접 만나 총 9,174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N저축은행, T은행, X은행, AC 명의의 사문서 등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 보호' 등을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조 공문서(금융감독원장 명의)와 사문서(N저축은행, T은행, X은행, AC 명의의 상환증명서, 채무변제확인서 등)를 출력하여 준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내고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2,194만 원,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AA로부터 1,980만 원을 각각 편취했습니다.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9,174만 원에 달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는지,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여도, 피해 금액의 규모, 그리고 범행 이후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B, C, D)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고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상당한 구금 기간 동안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C, M, D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B를 위해 550만 원, 피해자 AA을 위해 5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합의 및 공탁 등의 사유로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