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2023년 1월부터 약 두 달간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10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와 대가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2023년 1월 초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2023년 1월 11일경 피해자 D에게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여 9,500만 원의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2일경에는 I저축은행 J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5,7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소유 재산에 압류를 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2023년 1월 12일 천안시 동남구 K 건물 앞에서 현금 1,100만 원을 다음 날인 1월 13일에는 같은 지역 M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현금 450만 원을 I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 A에게 교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4일까지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103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즉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제안을 받고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업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제안된 일자리 조건이 상식 밖으로 높은 일당이었고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 방식이 아닌 대면 현금 수거 방식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한 은밀한 지시와 가명 사용 요구 비정상적인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보아 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사건에서의 간이한 절차임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저지른 수많은 사기 범행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벌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의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배상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피해액 산정이 복잡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과 주변 상황 예를 들어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와 높은 일당 은밀한 대가 지급 방식 그리고 과거 유사 범죄 전력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식 밖으로 높은 금액의 일당을 준다는 수상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특히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명백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명을 사용하거나 신분을 밝히지 말라는 등 은밀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또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은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 이동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같은 금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범죄 고의가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