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길에 떨어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총 10회에 걸쳐 1,477,000원 상당을, 또 다른 체크카드를 총 9회에 걸쳐 336,9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고가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6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년 5월 14일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절취한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나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길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 등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물론 카드 명의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한 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여러 개의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 액수와 무관하게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