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건축/재개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유한회사 B에게 해상기상탑 해체 작업에 사용할 크롤러 크레인을 임대했으나, 피고는 크레인이 작업에 부적합하다며 임대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대로 크레인을 제공했으므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거나 임대차 계약이더라도 원고가 적합한 크레인을 제공하지 못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크레인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6,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서해 해상기상탑 해체 작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CCH3000 육상 크롤러 크레인을 임대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였고 임대료는 6,6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크레인은 2021년 12월 20일 작업 현장 근처 군산 부두로 운송되어 조립되었으나, 피고는 이 크레인으로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2022년 1월 5일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 7일경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크레인이 작업에 부적합했다는 이유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계약대로 크레인을 제공했으므로 임대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인지 실질적인 도급계약인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일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작업에 적합한 크레인 제공)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이 '임대차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에게 안전 및 조종사 지휘 감독 의무가 있는 점, 계약 금액이 크레인 사용시간을 기초로 정해진 점 등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크레인에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는 임대목적물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인양계획서는 크레인의 제원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특정 작업 수행 가능 여부 판단 책임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7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6,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