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7일 새벽 서산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 E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15세 청소년 피해자 E를 만났고 서산시 아파트 근처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00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 15세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주고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그리고 관련 추가 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삼성 휴대폰 1개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아동·청소년 성매수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가 15세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바로 이 법률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이 조항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삼성 휴대폰 1개가 몰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이수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없었지만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나이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채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성매매에 가담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성구매자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장기간 사회생활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에만 적용되지만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무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