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소외 E에게 건설 자재를 임대해주었고, 피고 B는 E의 자재임대료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E가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 B가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재를 임대했지만, 임대료 중 일부인 1억 2백 3십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자재임대료 5천 5백만 원을 청구하며 피고 B와 피고 D(B의 하수급인)에게 연대하여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연대보증 및 계약 승계에 따른 자재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D에 대해서는 직불 약정이 인정되지 않고 이미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직불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소외 E에게 임대해주었는데, E가 공사를 중도 포기하고 피고 B가 해당 공사를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자재를 계속 임대했음에도 자재임대료 중 상당 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 A는 자재임대료를 받기 위해,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공사를 승계한 피고 B뿐만 아니라, 피고 B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고 D에게도 자재임대료를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건설 자재임대료 미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계약 승계 후의 채무 이행 의무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도급인의 하수급인에게 자재대금 직접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로서의 직불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천 5백만 원 및 그중 5천만 원에 대해 2023년 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 A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소외 E의 자재임대료 채무를 연대보증했었고, E가 공사를 포기하자 그 지위를 승계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자재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피고 D이 원고 A에게 자재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D은 이미 피고 B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 지급 의무 또한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소외 E의 자재임대료 채무를 연대보증했기 때문에 민법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따라 E의 채무 불이행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E가 공사를 포기한 후 피고 B가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재임대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법리에 따라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이미 피고 B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D에게 원고 A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공사 중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공사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재 임대료나 공사대금 지급 관련 채무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설정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증 계약 시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약정은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 약정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직접 지급 의무는 일반적으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위 단계의 계약에서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하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