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7회 B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A는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을 허위로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실제 재산이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1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돼지 사육업을 운영하며 가축, 돈사, 부지, 허가권 등을 포함한 자산 가치를 13억 원 정도로 나름 산정했고 이 자체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공보에는 재산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세부적인 허위 공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제7회 B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당선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재산 및 배우자의 재산 가액을 부풀려 재산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산신고 기준시점인 2017년 12월 31일 당시 검찰이 산정한 피고인과 배우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은 -81,826,083원이었으나,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재산 324,500,000원, 배우자의 재산 1,051,700,000원, 합계 1,376,2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선거공보 5,885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동산 가액을 임의로 부풀리고 일부 채무를 누락 신고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 및 배우자의 재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고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재산신고서만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후보자가 산정한 재산 총액이 실제와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표로 보기 어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거공보의 재산총액 기재에 대해서는 피고인 부부가 돼지 사육업을 하면서 가축, 돈사, 부지, 허가권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13억 원 정도로 산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제 돼지 사육 규모와 매각 시세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재산 가액 그 자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표'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공표로 보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등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공직선거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4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재산 신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5조 및 제49조 제12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 신고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 제1호: 선거공보에는 구체적인 재산별 가액이 아니라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 총액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공보의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 즉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 후보자는 재산 신고 시 모든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가축, 사업체 운영권, 허가권 등과 같이 시가 평가가 복잡한 자산의 경우, 평가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그 근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재산 신고서 제출만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공보 등 일반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포되는 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 총액을 기재할 때에도 추정치나 나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 관련 법규는 매우 엄격하므로, 후보자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