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야구공을 학생의 머리에 던져 맞추거나 다른 학생들이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교육상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으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충남 논산 C 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3월 초부터 같은 해 5월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3월 초순경 수업 중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D(남, 10세)의 머리 위에 야구공을 올려놓고 약 3m 거리에서 피해 아동의 이마에 야구공을 2회 던져 맞추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을 목표물로 삼아 공을 맞추도록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놓고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폭력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아주 지x을 떨고 있네"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한 행위가 교육상 정당한 훈육 또는 지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이 저지른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체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을 목표물로 삼아 공을 맞추도록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때리도록 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폭력을 정당화하고 학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교육적·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수의 아동들을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아동 D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반드시 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미필적 고의)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학생들에게 공을 던져 맞추거나 다른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3항 및 그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항 (교사의 지도 및 징계)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지도 시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나 욕설에 해당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왔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했으며,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잘못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정당화하고 학습시키는 방식은 교육적 측면이 없다고 보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여러 개의 죄가 하나의 행위 또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생했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학대 행위를 종합하여 하나의 죄로 보고 가중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훈육하거나 지도할 때는 교육적인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상처를 주는 방식의 지도는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들을 동원하여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폭력이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교사 또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성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에게 미칠 정신적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나 주변 아동이 학교에서 부적절한 훈육이나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훈육 방식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