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대포통장 관리 총책으로, 체크카드를 받아 재포장한 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해외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는 A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했습니다. 이들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52,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유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구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받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한 후 재포장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5월 8일경부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A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해외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 자금의 2%를 받기로 하며 인출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 5월 10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3,99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A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에게 전달했고, B는 이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29,55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년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5월 9일부터 2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기 위해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8년 5월 24일 동대구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에게 전달할 체크카드 2장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받아 보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 B, C가 각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 전달, 유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배송받은 물건이 체크카드이며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거래내역이 적힌 수첩과 퀵배송 운송장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점차 지능적이고 대범해지는 수법에 대처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독단적으로 조직 검거를 돕겠다는 막연한 욕심을 내세웠으나 높은 대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경찰의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기여하여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나,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참작되어 A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13년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며 다행히 그가 보관하던 체크카드가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수익이나 쉬운 돈벌이를 미끼로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의 전달, 보관, 유통 또는 현금 인출을 제안받는 경우 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물건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가담의 정도, 역할의 중요성, 얻은 이익의 규모,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 유무 등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수첩, 운송장부 등은 몰수될 수 있으므로 범죄 관련 물건은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