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D에게 무한동력 발전기인 'E'를 설치하면 한 달에 약 5,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여, 총 4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사실 피고인들은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6년 5월 19일경 피해자 D의 집에서 'E' 발전기를 설치하면 한 달에 최소 5,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50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E' 발전기를 50일 안에 설치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무한동력' 발전기 'E'는 전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소수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전력 생산 및 판매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전기를 생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2016년 5월 19일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7일 다시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무한동력 발전기 설치 및 전력 판매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에 속아 재물을 교부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법정구속되었으나, 피고인 B는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한동력 발전기 'E'로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자신들에게 기술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4천만 원을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E'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점과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원리에 기초하여 성공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발전기 설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18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형의 이유로는 피고인들 모두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 역시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 행위에 속아 넘어간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 금액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E' 설치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법정구속되었고, 피고인 B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사기죄와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E' 발전기의 성능과 수익성을 거짓으로 과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이라는 재물을 받아내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들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