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5년 3월 1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갓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년 3월 1일 18시 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4km 가량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갓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양형과 과거 전과가 실형 선고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2005년 1월, 2010년 7월, 2014년 10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7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
2.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3.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