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지체장애 4급의 피고인이 길을 가던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말을 걸어 가까이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접촉하면서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의도적인 추행으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신체적 불편함, 짧은 접촉 시간, 피해자의 진술 묘사, 추행 동기의 부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유죄를 확신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합니다.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예를 들어 장애 유무나 보행 습관 등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접촉의 시간이나 접촉 후 피고인의 후속 행동(예: 피해자 제지 여부) 역시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피해자의 진술 시 행해진 신체 묘사가 행위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