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16년 3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이상의 채무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 29일경 피해자 B에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3월 29일 현금 150만 원, 3월 30일 현금 22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계좌로 400만 원 등 총 7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에도 갚지 않았고, 피해자 B 사망 이후에도 변제를 미루자 피해자의 배우자 C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을 때, 사실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및 그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국회의원 출마를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렸으나,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빌린 행위를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과 과료의 선고와 동시 노역장 유치 명함)과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기간 규정)이 적용되었고,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변제 기일, 이자율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채무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갔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채무 관련 증거들을 철저히 보관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변명이 구체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