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D의 부친인 망인 H과 구두로 임야 벌채 현장에서 나오는 부산물(가지)을 매수하고, 이를 망인 명의로 주식회사 I에 공급한 뒤, I로부터 받은 대금을 자신에게 돌려주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D에게 물품대금 93,019,11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망인 H과 구두로 임야 벌채 현장에서 나오는 부산물(가지)을 48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망인의 명의로 I에 공급한 후, 망인이 I로부터 지급받는 물품대금 93,019,11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510만 원을 지급했고, 망인 명의로 I에 2021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총 93,019,110원 상당의 부산물을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D에게 이 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계약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망인 H 사이에 임야 벌채 부산물(수확수종갱신부산물)을 매매하고, 제3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H 사이에 벌채 부산물 매매 및 대금 반환에 대한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성립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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