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K(구 J)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또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거짓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약 3억 7백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고, 약 3억 4천 7백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 계산서 2매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약 2억 3백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고, 약 5억 7천 6백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 계산서 5매를 수취했습니다. 추가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로 K 회사를 개업하여 공동 운영하면서 '작업대출'을 목적으로 약 6천 9백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고, 약 1억 3천 9백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했으며, 약 2천 9백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 계산서 2매를 수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수취, 합계표 제출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회사 관련 서류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