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계정을 개설하여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반복적으로 이체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정상적인 대출 경험이 있었고,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지시가 계속되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했지만, 대출금에 대한 기대로 이체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K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이 돈을 조직원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계정으로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방조한 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2019년 6월 12일경, 피고인 A는 'B'라고 자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년 6월 13일경 F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H은행 계좌와 함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같은 달 17일경 C 계정을 개설하고 '팀뷰어' 원격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조직원이 계정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019년 6월 27일부터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F은행 계좌를 거쳐 C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을 한 달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경험이 많아 이 방식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했고, 조직원이 계좌 개설 목적 등에 대해 거짓말을 시킨 점, 한 달간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7월 23일경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에 대한 기대로 이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2019년 7월 19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접근, 기존 대출 상환을 빌미로 2019년 7월 25일 총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 A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H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1억 2천만 원을 F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C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사기방조'에 해당하며, 특히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정상적인 대출 경험이 있었고, 비정상적인 지시와 대출 지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금을 받으려는 기대로 이체 작업을 계속한 점을 들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미필적이었고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의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이 조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 이체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3.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의 감경):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방조의 고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쉽게 해 주려는 의사, 즉 '방조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고의는 반드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이득을 얻기 위해 행위를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거래 실적을 위한 비정상적인 계좌 개설,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 불분명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나 가상화폐 계정을 개설하고 타인의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될 때는 즉시 멈추고 해당 내용을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심을 하면서도 이득을 기대하며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출이 필요하더라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정상적인 조건의 대출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