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14세의 B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B가 중학생임을 알게 된 후에도 가출을 부추겨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B를 2018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13세의 K를 만나 가출한 사실을 알고 나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하루 동안 보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종 아동인 B와 K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행 후 경찰 조사를 받고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 기간이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집행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