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 B, C는 식당 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판돈 수십만 원 규모의 '섯다' 도박을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도박 중 피해자 D의 판돈 10만 원을 훔치고, 사기도박 항의에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나중에 다른 피해자 L에게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C 또한 도박 중 피해자 D의 판돈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도박, 절도, 폭행,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 원, B에게 벌금 600만 원, C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 4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주시에 있는 'I' 식당 내실 및 'K' 사무실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상습적인 도박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C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운을 좋게 하려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자신의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가져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의 공소권 남용 주장도 기소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 외에도 절도, 폭행, 상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에도 폭력 전과가 많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다수의 도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었으나, C의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