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2급인 피해자의 하의 속옷과 음모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했으며, 과거 3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