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담당 수사관의 직무상 부주의로 인해 잘못된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귀화 신청이 불허가되거나 지연된 시민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3년 6월경 수사관이 다른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및 지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2023년 8월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수사자료표 지문 불량으로 재작성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원고의 귀화 신청이 불허가되거나 지연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귀화 신청이 불허가되거나 지연된 경우,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액 300,000원(귀화신청비용)과 위자료 3,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5월 27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귀화 신청 지연 및 불허가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수사관이 성명모용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및 지문 확인과 수사자료표 재작성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귀화 신청이 불허가되거나 지연된 손해가 발생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신분 확인 소홀이나 자료 처리 미흡 등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공무원의 과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귀화 신청과 같은 행정 절차에서 부당한 지연이나 불허가가 발생 시 관련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