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법률사무소블레싱 ·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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