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로부터 3억 7천만 원 이상을 포함하여 총 3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와 합의했고 전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375,583,719원을 포함하여 전체 합계 388,373,067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월)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항소이유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재판단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다액의 편취금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의 고의성 정도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