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는 동업자 A와 함께 운영하던 연근 농장과 관련하여 A의 연근 수확 업무를 방해하고 연근 하우스를 손괴한 혐의와 피해자 D으로부터 약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와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A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연근 및 하우스 자재가 자신의 소유이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폭행 혐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연근 농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개인 대출금으로 피해자 조합 계좌 관리 및 인건비 사용 등 자금 출자 및 관리를 담당했고, 피고인 B는 연근 농장 운영 기술 등을 출자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A가 피해자 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21년 6월경부터 피고인 B와 A 사이에 동업 관계 해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연근 및 연근 박스, 비닐하우스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A의 연근 수확 업무를 방해하고 연근 하우스를 손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B는 피해자 D으로부터 약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들이 여러 형사 혐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 A를 폭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연근 수확 업무를 방해하고 연근 하우스를 손괴한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검사가 주장한 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컨테이너 진입을 가로막는 ‘위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주장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A의 동업 관계 및 피해자 조합의 설립 경위, 자산 관리 방식 등을 종합하여 연근 수확 업무와 연근 하우스 등은 피고인 개인의 소유가 아닌 피해자 조합의 소유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양형부당 주장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조합에 대한 범행이 동업 관계 해소 과정에서의 분쟁에서 비롯된 점, 그리고 다른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 및 업무 관련 분쟁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260조(폭행)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컨테이너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과 폭행죄의 폭행을 구별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둘째,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을 말하며, 반드시 폭행·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연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연근 수확 및 보관·반출 업무를 가로막은 행위가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연근 하우스가 피고인 개인의 소유가 아닌 피해자 조합의 동업재산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약 5천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35조(누범 가중)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판결 확정 전후의 경합범)는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량 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7도18031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업 또는 공동 사업 관계를 시작할 때에는 누가 어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둘째, 동업 관계 해소 시에는 반드시 정산 절차를 거쳐 모든 권리 관계를 명확히 청산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을 녹화하거나 주변의 객관적인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막아서는 행위(업무방해에서의 '위력')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폭행)는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기 등 경제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법적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