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약 3.8㎞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재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마지막 동종 전력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과 약식명령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